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A씨는 이를 악용했다”며 “약물 처방을 계속 받으면서도 대부분 조제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사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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