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에서 76년간 이어진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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