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든 상자, 마약 있는줄 알고 받았다면…대법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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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든 상자, 마약 있는줄 알고 받았다면…대법 "처벌가능"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약거래방지법 9조 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그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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