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상자라도 '마약 인식'했다면 처벌"…드라퍼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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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상자라도 '마약 인식'했다면 처벌"…드라퍼 유죄 확정

국제우편물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수거했다면, 실제로는 마약류가 없더라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에서는 실제 마약류가 없는 상자를 수거한 행위도 마약거래방지법상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할 뿐 물품의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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