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량을 조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의 연락처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회가 25일 밝혔다.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 관련 민원이 지난해 기준 9천여 건이 접수되는 등 국민 불편이 크지만, 현행 법령상 해당 차들을 즉각 이동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 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국토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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