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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