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채 이른바 ‘깡통법인’을 차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대가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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