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부적절한 만남에 한살 아들 데려간 교사…檢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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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부적절한 만남에 한살 아들 데려간 교사…檢 불기소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 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도 혐의도 없다고 봤다.

A씨는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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