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자개선지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현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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