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 달라며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ㆍ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 등은 군(軍)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군(軍)은 “이 민원 토지가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하여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는 불가하다.”라고 했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 지시에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도상거리만 적용하며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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