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최저가 정하고 위반시 공급중단 경고…공정위, 푸르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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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최저가 정하고 위반시 공급중단 경고…공정위, 푸르밀 제재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 가격 통제 행위는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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