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커피 6500원 이하 판매 불가"…'대리점 갑질' 푸르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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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커피 6500원 이하 판매 불가"…'대리점 갑질' 푸르밀 제재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가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점검과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법을 갖췄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위반 3회 적발 시에는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푸르밀의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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