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가담한 20~3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경·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가담한 20~30대, 징역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경찰·검찰·금융감독원·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범죄에 연루돼 자금을 국고에 환수한 뒤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본인 명의 계좌를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빌려주거나 계좌명의자 또는 환전책을 감시하는 대면 실장 역할을 하는 등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