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경찰의 과학수사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 공방이 예상됐으나 현장에 남은 혈흔이 A씨의 유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범행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였거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면서 현장에 혈흔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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