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불복, 조사관 무고한 교도관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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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불복, 조사관 무고한 교도관들 구속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4일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교정직 공무원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동료인 A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교정직 공무원 B(51)씨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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