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고 있었는데 바퀴가 움직였다”···딱 30cm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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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고 있었는데 바퀴가 움직였다”···딱 30cm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약 30㎝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바뀌고 핸들도 돌아가면서 바퀴가 움직였을 뿐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브레이크페달, 기어레버, 핸들 등 장치의 수와 조작 정도를 종합할 때 A 씨가 운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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