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24일 복수의 매체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올해 안에 제기하기로 했다.
요식업, 의류 등 200여개 일반 점포는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으며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250여개 점포가 노점상인회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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