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부당 이득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명 증권회사를 사칭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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