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저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아닙니다.피해자가 스스로 죽겠다고 해서 말린 것뿐입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반년 만에 나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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