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받을 수 있게…공정위, 3중 보호장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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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받을 수 있게…공정위, 3중 보호장치 마련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단계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공정위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도 연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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