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현행 제도상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나, 발주자 역시 지급불능인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를 삭제해 그외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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