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채점' 2021년 세무사시험 원고 패소...대법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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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채점' 2021년 세무사시험 원고 패소...대법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이 지난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세무사 시험에 대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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