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뒷주머니에 흉기를 꽂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던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또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이상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던 점, 신고를 받고 경찰에게 현장에 가게 된 동기,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사건 전후 편의점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여 편의점 직원이 가족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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