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 늦었으니 벌금" 지인 상습폭행·갈취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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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 늦었으니 벌금" 지인 상습폭행·갈취 20대 징역형

지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상습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를 2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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