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 명확하게…영진위,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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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 명확하게…영진위, 개정 예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를 보다 명확해지도록 손본다.

영진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독립·예술영화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 처리 기간과 재심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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