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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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 4천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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