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15년 넘게 임대주택에 살던 입주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두 달 만에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잠깐이라도 유주택자가 되었으니 짐을 싸야 할까, 아니면 다시 무주택 상태로 돌아왔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칙 개정 시점과 경과 규정이었다.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분양권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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