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의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부모가) 교체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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