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5번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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