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받으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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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받으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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