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을 깨물고도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끝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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