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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