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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