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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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제정)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여행사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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