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4분기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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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4분기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연말까지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 정리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팀별 책임 징수제와 관외 출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징수 독려와 행정제재 등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징수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해 체납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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