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으면서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도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자녀 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21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면 에너지바우처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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