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AI 생성 이미지 저작물 인정"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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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AI 생성 이미지 저작물 인정" 첫 사례 나왔다

일본에서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 지바현에 사는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문화청은 AI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프롬프트(작업지시창) 입력 분량과 내용, 이미지 생성 시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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