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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