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가 주력회사에서는 등기이사로 전면에 나서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미등기임원으로 한발 뒤로 물러나는 사례가 늘었다.
상장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는 29.4%로 전년보다 6.3%p나 뛰었다.
음잔디 과장은 총수일가가 주력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동시에 늘어난 점에 "겉으로는 책임경영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감시 사각지대로 피하려는 모습도 보여서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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