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된 사례 상당수가 비학대로 종결되는 등 조사 및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전달 체계 차이로 인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미흡함도 드러났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복지법 개정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시설 범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돼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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