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 동절기 특별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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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 동절기 특별 단속 예고

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및 성토(흙을 쌓는 행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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