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 여럿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3명을 추행하고 1명을 뒤따라가 이유 없이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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