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을 제재했다.
동아건설산업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와 통신설비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본계약 체결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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