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광지 등 주류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가 발급돼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은 희석식소주 1만2960ℓ, 맥주 1만8000ℓ, 그 외 주류 9000ℓ로 제한됐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시음주 제공이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