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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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씨의 로맨스팀 팀장격인 정모(32)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2천만원, 추징금 5천352만2천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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