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관 호봉 산정 때 용역업체 경력 불인정…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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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 호봉 산정 때 용역업체 경력 불인정…인권위 "차별"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인 A씨는 지자체가 환경공무관 호봉 산정 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씨의 진정에 대해 지자체는 내부 관리 규정에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의 인정 기준만 명시돼 있고 민간 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동일 분야 민간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의 민간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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