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노인 문앞에 가구 쌓아 출입 방해한 70대…대법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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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노인 문앞에 가구 쌓아 출입 방해한 70대…대법 "감금죄"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가 감금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심은 물건 적치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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