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통주 시장을 키우기 위해 시음용 술 한도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붙이는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도 완화한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기준에는 주류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제 수요를 반영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 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탁주·과실주 등은 약 10%, 전통주는 약 20%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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