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서면 미발급…'하도급법 위반' 동아건설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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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서면 미발급…'하도급법 위반' 동아건설산업 제재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변경된 공사대금을 정한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2021년 12월 본 계약 체결 이전 일부 공정을 선 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으나, 작업 착수 전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 하도급대금·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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