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민간경력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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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민간경력 배제는 차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민간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B씨는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피진정기관에서 공무직 공무원(환경공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는 B씨의 민간경력이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위는 현재 B씨가 피진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최소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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